법률
바이크와 차량사고 비보호 좌회전시 과실
며칠전 직진하는중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제 오른쪽 방향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고 최대한 피하다가 결국 제 우측으로 범퍼쪽을 긁으며 넘어졌는데요 많은곳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이도 골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과실비율 산정할때는 차량 운전자가 자기는 잘 멈췄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긁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범퍼긁히는 충격으로 입원한게 딱 봐도 나이롱환자 같은데 제가 책임보험이라 병원비가 120만원 이상 나올시 사비로 처리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에서 이런 나이롱환자가 치료비 120만원 이상 나올때까지 치료 받는걸 제지해주지 않나요?
저는 찰과상으로 몸에 흉터가 많이 남을거 같은데 흉터 치료까지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7:3으로 과실이 나왔는데 분쟁신청하려고 합니다 상대7(제가3)
제 블랙박스는 충격때문인지 나오지 않고 상대방 블랙박스는 제가 보지 못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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