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와 차량사고 비보호 좌회전시 과실

  • 며칠전 직진하는중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제 오른쪽 방향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고 최대한 피하다가 결국 제 우측으로 범퍼쪽을 긁으며 넘어졌는데요 많은곳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이도 골절은 없었습니다

  • 그런데 어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과실비율 산정할때는 차량 운전자가 자기는 잘 멈췄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긁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 범퍼긁히는 충격으로 입원한게 딱 봐도 나이롱환자 같은데 제가 책임보험이라 병원비가 120만원 이상 나올시 사비로 처리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 보험사에서 이런 나이롱환자가 치료비 120만원 이상 나올때까지 치료 받는걸 제지해주지 않나요?

  • 저는 찰과상으로 몸에 흉터가 많이 남을거 같은데 흉터 치료까지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 7:3으로 과실이 나왔는데 분쟁신청하려고 합니다 상대7(제가3)

  • 제 블랙박스는 충격때문인지 나오지 않고 상대방 블랙박스는 제가 보지 못한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보험사에서 따로 상대방의 행위를 제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분쟁 상황이 계속되어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등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된 상황으로 상대방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필요하신 치료는 받으시면 되고 추후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하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등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받으셔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