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지혜로운참새231
지혜로운참새23122.01.08

교통사고 과실 재산정 가능한가요?

도로폭이 같은 골목 교차로에서 오토바이타고 직진 주행중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상대방차량이 좌측에서 직진한다고 교차로로 진입하여 그차 정면에어 부딪히기전 제가 옆으로 넘어지며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에 깔려서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는 있었기에 다음날 병원가겠다고하고 서로 장소를 떠나고 다음날 서로 보험접수하고 오토바이 수리및 부상치료하는 중입니다.

비접촉사고라서 제 오토바이만 고장나고 상대보험사며 우리보험사며 비접촉은 과실이 6대 4라길래 그려려니 하고 인정하고 대물은 종결하고 상대 운전자도 놀랐다며 한의원 한번가고 50만원 대인보험 합의 보상도 끝났으며

저는 발등 쐐기뼈 골절에 무릎 반월상연골 조금 찢어지고 어깨회전근개 4개중 2개 부분 파열로 진단받고 수술은 아직 보류하며 보촌치료중입니다. 의사는 회전근개 파열은 젊을수록 수술 꼭 해야된다는데 겁나서 진통약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치료 경과를 더 지켜봐야되서 합의는 안한상태구요.

그런데 치료하며 생각이 자주드는게 도저히 6대4라는 과실이 납득이 안됩니다.

제 대인보험만 보상이 마무리 안된시점에서 과실산정을 다시 할 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 오토바이에도 블박을 설치 하는게 좋습니다.

    분심위에 블박영상을 첨부해서 과실분쟁 접수를 하면 됩니다.

    비접촉이라해서 6:4로 단정 짖지는 않습니다. 영상만 확보된다면 8:2 까지도 가능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과실 비율을 새로 정하고 싶으시면 현 상태에서는 정식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합의된 부분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과실 비율 조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아 장기간 합의가 되지 않고, 향 후 좋은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법원판결 자료를 참고하여 나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대인보험만 보상이 마무리 안된시점에서 과실산정을 다시 할 수있나요?

    :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과실 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시어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산정하여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이경우 이미 정산이 되어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님이 다친 정도가 적지 않아 안해보고 정리하기에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한번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대인, 대물 같은 과실로 처리 됩니다.

    대물 합의가 끝난 상태이나 대인 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조정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검토하여 과실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 할 듯 하며 비 접촉 사고의 경우 기본 10% 정도 접촉 사고보다 피해자 과실이 많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의 경우 의료진의 권유대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합의는 마지막 치료기간으로 부터 3년입니다.

    통상적으로 오토바이 비접촉사고의 과실은 30~40%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라 해서 보.험사에서 정해주는 과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산정된 과실인지 생각해보셔야합니다. 만일 불리한 판단으로 생각이 된다면 사고경위를 증명하여 과실비율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경위에 따라 10-20프로로 줄일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