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골목길 교차로에서 직진중에 왼쪽 골목 오르막길에서 올라와 우회전 하려는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직진중에 옆에서 올라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고 오토바이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올라와 우회전을 하려다 제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넘어졌어요

이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블랙박스 상으론 거의 동시에 진입 중이였고 저는 골목길이라 서행 중이였으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정지를 하진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측 직진 대 맞은편 우회전 교통사고는 기본과실 3:7으로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 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 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심지어 비접촉사고이기 때문에 2:8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상대가 이륜차이기도 하고 피해도 없으신 점을 감안해서 3:7 정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비 접촉 사고에서 상대방의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비접촉 가해자의 과실을 60%로 산정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기준이 아닌 소송시에는 해당 사고의 내용을 보고 접촉이 되었을 경우의 과실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의 사고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이고 질문자님이 직진으로 상대방의 우회전보다는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비 접촉 사고로 질문자님의 피해는 없고 상대방은 이륜차이기에 상대방의 과실을 50% 이상은 산정하지 않고 비접촉 사고의 기본 과실 60 대 40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좌우측 통행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실도표 링크 첨부합니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도로구조 및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일도로폭 교차로 직진대 우회전 사고라면 3:7 정도 과실이 나오나 도로구조, 충돌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