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오토바이 우회전 추월하려다 사고

골목에서 큰길로 나오는 길에 우회전 하려고 깜빡이 켜고 한참 기다리다가 브레이크에서 발 뗀 순간 뒤에서 나타난 오토바이가 제 좌측에서 튀어나와 저를 추월해 우회전하려다 제 차 전조등 쪽에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는 정차한 적 없이 바로 앞쪽으로 튀어나왔고 클락션이나 깜빡이 켠 적 없습니다

블박영상 다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네요 과실 비율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 보험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과실 ◆

    제가 볼 때 '동일 방향 우회전'의 기본 과실은 오토바이가 60%, 차가 40%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우회전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밀착하여 서행해야 하므로, 왼쪽(안쪽)에서 크게 우회전하여 들어온 B차량에게 더 큰 과실(60%)을 부여합니다.

    ◆ 가감 요소 적용 ◆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 질문자님 차량이 명확한 선진입을 했고 (차량 과실 -10%)

    상대 오토바이 차량이 무리한 끼어들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오토바이 과실 +10%)

    해서 수정된 과실은 오토바이 80%, 차가 20%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니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가감 요소를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에서 사고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에는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량을 동일한 차선에서 무리하게 추월하여

    진행한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 또는 높은 과실이 예상이 되나 정확한 과실은 사고 영상 등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출발전에 오토바이의 확인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오토바이의 교차로 내 앞지르기라면 앞지르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블랙박스 등 영상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으로볼때 오토바이 과실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자동차 과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영상검토 등 사고내용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