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에 대해 알고싶어요!

2020. 11. 13. 18:55

얼마전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로 비접촉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상대방은 브레이크잡으면서 엎어지고 염좌에 단순타박 진단받고 상해등급 12등급 판정입니다.

3차선 도로중 3차선에서 이동중 신호받고 대기중에 제가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3차선과 보도블럭 사잇길로 가려고 하던 찰나에 뒤에 같은 사잇길로 오던 오토바이가 저를 발견하고 놀라면서 엎어진 상황이였는데 과실 8:2로 제게 8을 판정했더라구요.. 책임보험이기에 제 보험사측에서 보험료지급은 완료된 상태인데 따로 합의를 보려고 저에게 400만원을 부른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보상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게 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등을 지급하고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대방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지급되는 금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치료를 언제까지할지 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올수도 있으니 가급적 상대방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0. 11. 13. 19: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