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에 대해 알고싶어요!
얼마전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로 비접촉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상대방은 브레이크잡으면서 엎어지고 염좌에 단순타박 진단받고 상해등급 12등급 판정입니다.
3차선 도로중 3차선에서 이동중 신호받고 대기중에 제가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3차선과 보도블럭 사잇길로 가려고 하던 찰나에 뒤에 같은 사잇길로 오던 오토바이가 저를 발견하고 놀라면서 엎어진 상황이였는데 과실 8:2로 제게 8을 판정했더라구요.. 책임보험이기에 제 보험사측에서 보험료지급은 완료된 상태인데 따로 합의를 보려고 저에게 400만원을 부른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보상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