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접촉사고 발생시 배달가방 유무.
일반 가정용 보험넣고 오토바이 운행중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차 뒷범퍼에 접촉이 있었고 신체적인 부상은 오토바이 자동차 둘다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교차로에서 앞차가 직진신호에서 급정거하여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물론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쪽 과실이 거의100프로 잡힌다는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가입한 보험이 유상운송 보험이 아닌데 배달통이나 자석 거치대가 달려있어서 보험사에서
배달이력이 있으니 보험금 지급(상대차 대인,대물)이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배달은 하지 않았고 개인용무차 이동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부분 어필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사고당시에 배달유무와는 관계없이 배달용도로 사용된 이력이 있으면
약관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물론 배달업무로 잠시잠시 사용한 적이 있지만 배달할때는 플랫폼사에서 시간제보험을 가입하고 탔었기 때문에
이부분이 해당사고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주장대로 저는 상대차에게 개인사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요?
상대차는 대인,대물 모두 접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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