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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긴밀한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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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오토바이로 박았는데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로 배달업을 하고 있고 상대방도 오토바이였는데

제가 주의태만으로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손상이가거나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오토바이가 쓰러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보험이 들어져있어서 보험처리로 했는데 다음날 알고보니,

문제는 제가 보험을 대인까지 다 들어져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들어져있고 기본책임보험만 들어져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허리가 안좋은사람이라고 하며 한방병원으로 입원을 하였고 45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가게 2개를 운영하고있고 유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450만원을 받아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줄 수 없다면 본인 보험사에 구상권 처리하고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돈이 더 나올거란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경찰은 한달이든 두달이든 드러누우면 답이없다고 그 금액을 주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했기에 치료비를 무는건 맞지만 450만원은 좀 너무 큰 금액이라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관련해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체계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답이 없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하의 변호사분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잘못했기에 치료비를 무는건 맞지만 450만원은 좀 너무 큰 금액이라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 사실 합의금이 적정한 지는 상대방의 손해액을 따져보아야 하고,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추후 사고처리시 벌금도 고려해야 하고 산정하게 되어, 상기 질문만으로는 적절여부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치료비와 별도로 휴업손해를 산정해야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의 부상정도,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450만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책임보험이면 초과손해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기에 상대방과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상대방은 책임 보험 한도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및 손해에 대해서 4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자신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해당 금액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허리가 안 좋았던 부분은 제외하고 이번 사고로 추가된 부분만을 손해 배상하면 되는데

    그 정도를 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모두 인정이 되어 구상 청구가 되게 된다는

    점이 질문자님꼐 불리한 점입니다.

    그러한 경우 과도한 치료라는 것을 소송으로 다투어 보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가장 좋은 방법은

    책임 보험 한도액 120만원까지는 보험 처리한 후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450만원까지는 아닌 조금은

    작은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