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오토바이로 박았는데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로 배달업을 하고 있고 상대방도 오토바이였는데
제가 주의태만으로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손상이가거나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오토바이가 쓰러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보험이 들어져있어서 보험처리로 했는데 다음날 알고보니,
문제는 제가 보험을 대인까지 다 들어져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들어져있고 기본책임보험만 들어져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허리가 안좋은사람이라고 하며 한방병원으로 입원을 하였고 45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가게 2개를 운영하고있고 유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450만원을 받아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줄 수 없다면 본인 보험사에 구상권 처리하고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돈이 더 나올거란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경찰은 한달이든 두달이든 드러누우면 답이없다고 그 금액을 주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했기에 치료비를 무는건 맞지만 450만원은 좀 너무 큰 금액이라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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