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오토바이로 박았는데안녕하세요 오토바이로 배달업을 하고 있고 상대방도 오토바이였는데제가 주의태만으로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오토바이가 손상이가거나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오토바이가 쓰러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보험이 들어져있어서 보험처리로 했는데 다음날 알고보니,문제는 제가 보험을 대인까지 다 들어져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들어져있고 기본책임보험만 들어져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이미 허리가 안좋은사람이라고 하며 한방병원으로 입원을 하였고 45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본인은 가게 2개를 운영하고있고 유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450만원을 받아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줄 수 없다면 본인 보험사에 구상권 처리하고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돈이 더 나올거란 식으로 얘기했습니다.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경찰은 한달이든 두달이든 드러누우면 답이없다고 그 금액을 주라고 하네요.제가 잘못했기에 치료비를 무는건 맞지만 450만원은 좀 너무 큰 금액이라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