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보험처리 문의
오늘 배달을 하다가 신호대기 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제가 뒤에서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크게 망가진건 없고 메인스텐드가 휘어서 수리가 필요해 보이고
본인 오토바이는 앞에 스크린이랑 다 부셔져 수리 비용이 꽤나 나올꺼 같습니다
상대방분이 조금 아프신거 같다고 병원진료 보신다해서 동의했고
서로 보험사 분들이 오셔서 처리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상대방 수리비용이나 병원비 등등 다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건가요??
제가 따로 돈을 줘야 하는건 없는건가요 ?
2.본인 오토바이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1.상대방 수리비용이나 병원비 등등 다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건가요?? - 제가 따로 돈을 줘야 하는건 없는건가요 ? -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수리비용과 병원비는 모두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나, -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되고, 초과분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고 처리한 보험사에서 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 2.본인 오토바이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나, 미가입상태라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 우선 가입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책임보험이라면 물적피해 보상금은 2천정도 부터이며 - 인적피해는 자배법 한도 내라고 되어 있을겁니다 - 이경우 상대 인적피해 경중에 따라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의 차량수리는 자차에 가입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1. 수리 비용은 책임 보험의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치료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보험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 당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대방의 인적 피해(치료비+합의금)이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 경우 개인 부담을 해야합니다. - 예를 들어 척추 염좌 진단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금액은 120만원인데 치료비를 100만원 가량 쓴 경우 남은 한도는 20만원 밖에 - 되지 않아 합의금까지 하면 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 2. 본인 오토바이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대기중 후미 추돌이기 때문에 100% 과실입니다. -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 책임 보험이라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 발생시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본인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 보험의 자차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