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바이크랑 박아서 사고났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할까요
저녁경 런닝을 하고있는데 미성년자가 전동바이크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저를 쳤고 저는 배, 옆구리 팔등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아이 부모랑 통화했고, 경찰에는 따로 연락안했습니다. 일단 확인상 상대방은 무면허(면허없는 상태로 바이크 대여함)이고, 저는 대학 병원에서 치료받고 5시간만에 퇴원했습니다.
지금 사고로 회사도 하루 못갔고, 입고있던 바람막이 이어폰 등 다 분실 찢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정신적으로도 충격받아 잠도 제대로 안오네요.. 엄청난 속도로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상 부모는 합의해준다는데 제가 희망하는 합의금은 1500정도 입니다. 이렇게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상대방이 부당하다며 소송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 우선, 님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민사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손해배상청구금액은
통상 위자료(님의 질문상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휴업손해 (해당 상해로 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 치료비, 통원교통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님의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시면 됩니다.
즉, 님의 손해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 손해액이 1500만원이상일수도, 그 이하일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다며 소송걸까요..?
: 상대방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님이 상기 손해를 산출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이기 때문에 상대방 과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분실품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 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합의나 민사 소송 또는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상해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원하시는 합의금은 나오지 않을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