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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할미새273
영특한할미새273

카카오바이크 이용중 지쿠터가 도보에서 후방추돌하였습니다.

12월 5일 8시 35분경 카카오바이크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 인도에서 정차하였는데 뒤에 오던 전동킥보드가 왼쪽 발목을 추돌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보험이없고 상대도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타고있던 지쿠터 보험으로 처리한다고하는데 저한테 병원비 선결제 후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119를 타고 정형외과에 도착하여 당일 수술하였으며 현재는 입원 상태입니다. 사고도 처음이고 주변에 여쭤볼 어른이 안계셔서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분께서 연락오셨는데 저랑 원만히 합의하는게 좋고 그렇지않으면 과실치사?라고 하시면서 서로 잘 맞춰가보자고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헷갈리고 치료비, 합의 절차 등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렵네요 ㅠㅠ 2월 회계시험을 위해서 학원다니면서 저녁에 알바하고 있는데 알바는 사고 당일 짤렸습니다 ㅠ 수술 후 아직 못걷고 있어서 학원도 못가고 있구요.

노란색이 저, 파란색이 지쿠터 입니다.

사고가 처음이고 추돌 즉시 극한 통증으로 인하여 현장 사진을 찍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cctv는 경찰에서 찾고있으며

진단서 같이 첨부합니다.

발목 신경 손상, 복숭아뼈에서 아킬레스건까지 회뜨듯이 8cm이상 찢어져서 급히 수술하였습니다.

가해자분 연락오셔서, 지쿠터 보험으로 처리한다시면서

제가 병원비 선 결제후 영수증 보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불안해서요..

사고 지점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긴한데

사고난 지점이 도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면 지쿠터 보험이 안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처리해야된다면

저도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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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쿠터에서 처리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아니기때문에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 치료가 안됩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환자가 치료비를 선 결제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보험입니다.

    지쿠터 보험 가입내역을 검토해야 정확한 보장범위나 보장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하기때문에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만약 자동차가 있다면(부모님 포함)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쿠터나 전기 자전거 모두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것이 아니기에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기 자전거와 지쿠터 모두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이기에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질문자님은 지쿠터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치료비를 보험 회사에서 부담)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우선 치료비를 낸 후에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 지쿠터 운전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고 형사 합의 후에 지쿠터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