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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가장완벽한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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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 상황도 7대3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수리비나 합의금등 받는게 있나요?

운전중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차는 1차선 좌회전 차선 실선부분에 있었고

저는 3차선 직진차선으로 달리다가 2차선으로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데 1차선 차량입 실선 무시하고 갑자기 2차선들어와서 제 운전석 문작 손잡이부터 뒷바퀴 휀다까지 쭉 긁혔습니다.

신호등이 있어서 속도는 최소화상태라 양쪽다 대인은 없고 대물만 접수했습니다. 보험사에서 30프로는 제 과실로 될꺼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대물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합의금이 있는건가요? 사고가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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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30프로는 제 과실로 될꺼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1차선에서 주행중 실선구간에서 2차선을 차선변경 중이고,

    질문자는 3차선에서 주행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는 알 수 없음) 사고입니다.

    즉, 양차량 모두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각 차량의 차선변경 구간이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

    누가 먼저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어느정도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양차량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질문자가 선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통상의 과실은 4:6인데, 3:7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질문자가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다면 대물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 과실이 결정이 되면, 각자 자기의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3:7이라면,

    본인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30%는 본인의 자차로 처리하고, 70%는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고

    본인 차량 수리기간동안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70% 해당액을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며,

    본인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하여 30%를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이 있는건가요?

    : 대인이 없고 단순 물피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 과실은 사고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과실이 30%라면 대인과 대물모두 상대방 보험에서 70%만 처리를 합니다.

    대물 수리비와 렌트비의 70%만 상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에 나머지 30%는 자차 처리나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인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 양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한 경우 50 : 50의 과실이 적용되나 선 진입 여부,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들어

    질문자님께 30%의 과실이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접수없이 대물 접수만 한 경우 상대방에게서 70%의 보상을 받게 되며 3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수리비는 총 수리비의 30%의 20%는 자기부담금이 되며 그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렌트비에 대해서도 30%를 부담하게 되는데 본인 과실 비율의 렌트비는 받지 않는

    렌트사를 확인하여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상대방 과실

    비율인 70%를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대물 사고에서 별도의 합의긍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