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모골절 핀제거 후 보상금 산정문의 (손해사정답변요망)

73세 전동차로받혀 손목골절핀제거함

가해자사보험멊고 지역시에서든은 휠줴어배싱책임보험처리

진단서 8주

입원일수 67일

사고당시 노인일자리 월70만 받고 2달정도 일못하고퇴사

보험사는

위자료 90만원

휴업손해액은 불인정

현재 손목핀제거후 손목저림증상으로 검사중

건겅보험관라긍단 구상금다음주 선고되서 협의하려고하는데 보상금산정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월 70만원을 받는 노인일자리였고, 사고 때문에 2개월간 일을 하지 못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140만원 정도의 실제 소득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례상 65세 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월 70만원의 급여를 받는 계약이 어떻게 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대방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손목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상 위자료가 아닌

    후유장해 위자료를 보상받는 것이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합의 산정 기준으로보았을때

    위자료 90만 원 + 휴업손해 주장액 약 140만 원 + 본인부담 치료비 등 + 검사 결과에 따른 향후치료비·후유장해 관련 비용입니다

    중요한저은 손목저림정도는 후유장해비용으로 처리는 불가하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검사결과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당시 월급 70만원을 받고있었다는 증빙자료정도는 첨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산정에 중요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