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책임보험 접수 보험금 평가결과 문의
70대 보도블럭 넘어짐 사고로, 고관절골절 수술(S72.1) 받으시고, 27주 입원 후 퇴원
영조물 책임보험(삼성화재) 접수되어, 보험금 평가결과를 전달 받았습니다.
질문 1) 피해자 과실 30% 산정
=> 적당한 과실율인가요?
질문2) 위자료 진단주수 10주
=> 입원은 27주인데, 왜 10주인지 문의했더니,
상병명에 따른 고정기간(경도/중등도/고도)에 따른 주수적용(중등도 10주적용)
위자료 진단주수 산정적용이 맞나요?
질문3) 단독보행이 불가하여, 입원기간 비급여재활치료(도수치료)를 시행
=>의사 진단서급제출했음에도, 모두 불인됨
=>비급여재활치료(도수치료) 모두 불인되는게 맞는건가요?
상대는 보험사이기고 얼마의 합의금을 제출했는지 모르곘지만 고관절 골절 이후 어머님의 상태에 따라 후유 장해가 남았다면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보고 비급여 도수 치료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실제 수익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 1) 피해자 과실 30% 산정 => 적당한 과실율인가요?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나, 보도블럭 하자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입니다.
질문2) 위자료 진단주수 10주
=> 입원은 27주인데, 왜 10주인지 문의했더니,
상병명에 따른 고정기간(경도/중등도/고도)에 따른 주수적용(중등도 10주적용)
위자료 진단주수 산정적용이 맞나요?
: 위자료는 부상만으로 보았을 때는 입원기간이 아닌 초진 주수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3) 단독보행이 불가하여, 입원기간 비급여재활치료(도수치료)를 시행
=>의사 진단서급제출했음에도, 모두 불인됨
=>비급여재활치료(도수치료) 모두 불인되는게 맞는건가요?
: 이 부분도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도수치료 부위가 어디인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에 따라 비용과 횟수 인정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