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조물 책임보험 접수 보험금 평가결과 문의
70대 보도블럭 넘어짐 사고로, 고관절골절 수술(S72.1) 받으시고, 27주 입원 후 퇴원
영조물 책임보험(삼성화재) 접수되어, 보험금 평가결과를 전달 받았습니다.
질문 1) 피해자 과실 30% 산정
=> 적당한 과실율인가요?
질문2) 위자료 진단주수 10주
=> 입원은 27주인데, 왜 10주인지 문의했더니,
상병명에 따른 고정기간(경도/중등도/고도)에 따른 주수적용(중등도 10주적용)
위자료 진단주수 산정적용이 맞나요?
질문3) 단독보행이 불가하여, 입원기간 비급여재활치료(도수치료)를 시행
=>의사 진단서급제출했음에도, 모두 불인됨
=>비급여재활치료(도수치료) 모두 불인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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