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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기발한돌고래284
기발한돌고래284

보험금 청구지급금액 궁금합니다

상대방 100과실로 교통사고 후 통원하였고

합의금받고 치료는 끝났습니다

그 후 삼성화재에서 진료비 지급내역서를 받았는데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이 차이가있는데

왜그런것이며 차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보험금 지급내역

- 부상보험금 : 4,568,930원


- 지급보험금 합계 : 4,568,930원

( 법률상손해배상금(합의금) 1,785,000원 포함 )


■ 병원별 진료비 지급내역

- 진료비가 지급된 의료기관이 5곳을 초과할 경우, 5곳까지만 표기됩니다.


한의원

- 통원기간 :2022년 07월 22일~2022년 10월 12일 / 통원일수 :37일

- 청구금액 :2,846,200원

- 지급금액 :2,709,910원


정형외과

- 통원기간 :2022년 07월 21일~2022년 07월 21일 / 통원일수 :1일

- 청구금액 :59,350원

- 지급금액 :59,350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이 차이가있는데

      왜그런것이며 차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병원에서 병원비를 청구하게 되면, 해당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사는 심사를 하게 되고, 해당 치료비의 적정성을 따져 일부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액은 병원에서 실제 청구한 금액과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치료비 손해사정상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청구는 병원이 보험사로 하게되고 이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진료비를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청구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판단하고 보험 회사에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한 것입니다.

      즉 한의원에서 청구한 금액에서 조금 깍이고 받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의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나 과잉진료 부분이 있을 경우 청구 금액과 지급 금액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며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