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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23.08.09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사 치료비는 청구 급여? 비급여?

교통사고시 쌍방일경우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대

병원에서 나오는 치료비는 급여로 책정 되나요?

비급여로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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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쌍방폭행 등 치료는 건강보험적용 안됩니다.

    그렇기에 비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용중 급여, 비급여로 구분 하는것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에 따라 구분 합니다.

    교통사고로 상대 보험사에 지불보증 받는 치료비용 내역들은 일반입니다.

    본인이 부담 하는 경우는 치료방법에따라 급여,비급여로 나뉘어지고 중과실 가해자인 경우에는

    요영급여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할 때에는 별도의 자보수가를 적용하여 처리될 것인데요

    이때에는 자보로 미처리되는 부분 외에는 전부 자보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 미처리되는 부분이 비급여로 이해가 됩니다만,

    자보로 미처리되는 부분과 쌍방과실로 인하여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건 둘 다 책정됩니다.

    급여치료랑 비급여치료 섞어 받을 수 도 있을 수 있고,

    급여만 받을 수 도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건강 보험과 똑같이 자동차 보험 보험 수가로 급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금액이 큰 경우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협의 후에

    치료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