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제3자에 의한 피해 휴업급여 질문
현재 제3자에 의한 (음주운전) 피해로
휴업급여 수령중입니다.
추후 장해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휴업급여가 70프로가 나오는데 나머지 30프로에 대한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아직치료중인데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소송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와 별개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를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