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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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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기간과 보상받을 수 있는게 궁금해요

현재 가해자는 복역 중이고 음주운전 피해로 인해 산재로 치료 및 휴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민사소송은 3년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만일 23년 6월에 사고가 났다면 26년 6월 전에 해야하나요?

그리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 70%를 수령 중인데 민사소송하면 나머지30%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또 피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뭐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고가 23년 6월 발생이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26년 6월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가해자에게 추가 청구가 가능하며,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므로 나머지 30% 상당의 손해는 별도로 청구 대상이 됩니다. 산재 보상과 민사 배상은 중복이 아니라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산재보험법상 지급된 급여는 가해자에게 구상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는 본인이 실제 입은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충당되지 않는 손해는 위자료, 차량 수리비, 향후치료비, 간병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휴업손해 산정 시 산재 지급액을 공제한 실제 소득 손실을 주장해야 하며, 향후치료비는 의사의 소견서와 치료계획이 중요합니다. 이미 복역 중인 가해자라도 민사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사고 경위, 진단서, 치료기록, 산재서류, 소득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위자료는 상해 정도, 후유장해 여부, 사고 경위에 따라 폭넓게 인정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장래소득 손실도 청구 가능합니다. 시효가 임박하기 전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보험사 합의 제안은 시효중단과 무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고 일시에 인지를 한 경우라면 삼 년의 기산점은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나머지 일실손해에 대해서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치료비나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