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인배상 합의 시 향후 치료비 청구 및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조기 합의를 제안해 오는데, 이 시점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통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향후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산정된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형외과에 통원 치료 중이라면 경상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통증에 대해서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금이 산정되기에 그러한 부분이 걱정된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함이

    맞습니다.

    경상 환자의 대인 배상에서는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거의 대부분이며 이 부분은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을 하기에 과실10~20%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실 산정에 이의 신청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니 분심위나 소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명과 검사결과등 구체적인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사건은 종결되나 합의서에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한다면 후유장해 발생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조기 합의를 제안해 오는데, 이 시점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조기합의는 일정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본인의 몸상태와 책정된 향후치료비의 적정성으로 판단할 문제로, 본인의 몸상태를 살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통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향후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 합의를 하는 경우 추가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정된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산정된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보험에서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산정을 받아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