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대인배상 합의 시 향후 치료비 청구 및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조기 합의를 제안해 오는데, 이 시점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통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향후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산정된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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