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인배상 합의 시 향후 치료비와 과실비율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

​교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간 추돌 사고로 인해 대인배상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과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측에서 제시하는 전형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 외에,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실제 통원 치료 일수가 최종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실무적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과실 비율 산정 시 쌍방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주요 고려 요소와 효율적인 합의 조율 방안에 대해 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측에서 제시하는 전형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 외에,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실제 통원 치료 일수가 최종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실무적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민사손해배상의 원칙으로 기왕증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왕증이 해당 사고로 악화가 되었다면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게 되나, 해당 기왕증이 해당 사고로 악화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떻게 되는냐가 문제가 되고,

    실제 통원치료일수는 통원교통비 1일 8000원 보장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실 비율 산정 시 쌍방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주요 고려 요소와 효율적인 합의 조율 방안에 대해 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과실비율 산정은 차량사고의 경우 각 차량의 주의의무를 보는 것으로 도로상황, 도로 폭, 선진입여부, 신호여부, 직진대 좌회전등 진행방향, 방향지시등 점등여부등 사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일률적으로 이것이라 하기 보다는 개별사안별로 체크를 해야하고,

    합의조율 방안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로 충실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원칙하에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기왕증은 보험합으시 불리한 요소이며 통원 횟수는 하루당 8천원의 보험금 이외에는 크게 영향을 키치지 않습니다.

    향후치료비는 부상정도, 치료기간 등에따라 달라지기에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향후치료비, 기왕증, 통원일수 ◆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사전 정산하는 금액으로, 통원 일수가 많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합의금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왕증이 확인될 경우 후유장해 산정 시 기여도 감안하여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원에 대한 치료 일수는 교통비(8천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 과실비율 산정 및 실무적 합의 전략 ◆

    교차로 사고는 신호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진입 우선순위, 신호 및 주의의무 위반 등에 따라 과실이 결정됩니다. 과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과 치료비에서 과실상계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등으로 정확한 과실을 먼저 조율한 후, 정밀 치료 결과를 반영해 적정 향후치료비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통원 치료 일수는 1일 8천원의 교통비 산정의 대상이 되며 기왕증의 경우 퇴행성인 부분은 공제를 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많이 되는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사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에 전문의들도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와 보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정밀 검사 영상에서 사고 기여도를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며 병원 치료를 꾸준히 다녀 통증이나

    신경 증상이 있음이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산정을 해주기는 합니다.

    결국은 금액적으로 합의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