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인 배상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접촉사고로 병원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를 제안해 왔는데, 대인 배상 합의금의 주요 항목(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접촉 사고이며 큰 부상이 아니라면 상해 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는데 그 금액은 15만원이 됩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한 날짜를 기점으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하며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은

    9월 1일 이후 금액은 9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과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되는데 향후 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그 금액의 산정 정도에 따라 사람에 따라 금액 차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 합의금의 주요 항목(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자료는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휴업손해는 통상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득에 따른 감소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외에는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가 지급이 되며,

    만약 상해정도가 심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후유장해율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합의서 작성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손해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