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절차 문의

​자동차 사고 후 대인배상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 치료비 등이 각각 어떤 기준과 공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손해사정 시 유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나 팁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는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중 많은 금액을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부상정도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위자료는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 중 높은 금액이 보상이 되는데 경상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기에

    부상의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시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향후 치료비의 경우 정확한 기준이 없어 경상 환자의 합의금의 차이는 이 부분에서 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 치료비 등이 각각 어떤 기준과 공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손해사정 시 유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나 팁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자료는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휴업손해액은 원칙적으로는 실제 소득감소분이 세법상 입증이 된 경우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되며,

    향후치료비는 명문규정이 없는 항목으로 조기합의를 위해 사고정도,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데, 최근 법개정이 되어 9월 10일부터는 경상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비록 현재는 시행전이기는 하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손해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