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인 및 대물 보상 합의 시 과실비율과 향후 치료비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차장 출구 진입 중 발생한 접촉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비율 및 대인·대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쌍방 과실을 주장하며 향후 치료비와 합의금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과 향후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나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과실도표나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향후치료비추정서가 발급되는 경우라면 추정서 발급하시면 되나 추정서 발급이 안되는 부상의 경우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과 향후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나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블랙박스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확정을 받거나,

    본인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시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가 협의가 안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보류하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주치의로부터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청구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