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대인 배상 합의 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상대방 과실 과다 주장 시 대처 방법과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해 보험사 간 과실 비율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당시 상대방 차량이 전조등을 켜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임에도 상대 측에서는 제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저의 과실을 줄이고 객관적인 과실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향후 대인 및 대물 보상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과실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차장 출차 차량과 통로주행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출차 차량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저의 과실을 줄이고 객관적인 과실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보험사간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질문자가 가입한 보험사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고와 관련된 영상, 파손사진, 현장사진등을 검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채집한 후 자차로 선처리를 한 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객관적인 자료로 질문자가 피해자로 판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가피해자 정리 및 사고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향후 대인 및 대물 보상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우선 과실이 결정된다면,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과실을 확정하고, 본인의 손해액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 대물 배상의 경우 결국은 양측 보험사가 판단한 과실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실에 이의가 있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이 다른 보험사면 본인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자차 보험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하기에 그 때에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려면 소송 확정이 되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소극적인 보험사를 대신하여 본인이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고 1심의 결과가

    안 좋은 경우 보험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항소를 하여 2심에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위 과실은 별도로 진행이 되더라도 경미한 부상의 경우 대인 합의는 과실 확정전에도 가능하기에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챙겨주면 과실 확정전에 합의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