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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달달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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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정지 후 접촉사고 과실여부판단

가해차량 : EV9

아파트 주차장에서 선 진입 후 서행 중 상대방 차 무리한 진입 발견 후 정차

부딪히는 상황에서 정차중인 상황 확실해 보험사 측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측에 차량수리만 해달라 제안했으나 피해차주 과실 주장으로 인해 경미한 사고라는 이유로 대인 접수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선진입 했기에 피할 곳이 없었고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였고 여유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차량에 왜 안붙었냐라고 따짐

이 경우에 과실비율과 경미한 사고라는 이유로 대인접수 거부 중인데 대인접수를 했을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경우에 과실비율과 경미한 사고라는 이유로 대인접수 거부 중인데 대인접수를 했을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최종 정차위치사진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사고의 전체적인 정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가 어느지점에서 얼마나 정차하였고, 그당시 상대방은 어느위치였는지 등등을 검토하고 판단하게 되어,

    과실비율을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질문자측도 10-20% 정도 과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측에서도 가해차량 보험사측에 차량수리만 해달라고 제안했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의 보험사측에서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한다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이에 대해 질문자는 경찰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