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 내 정지 후 접촉사고 과실여부판단가해차량 : EV9아파트 주차장에서 선 진입 후 서행 중 상대방 차 무리한 진입 발견 후 정차부딪히는 상황에서 정차중인 상황 확실해 보험사 측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측에 차량수리만 해달라 제안했으나 피해차주 과실 주장으로 인해 경미한 사고라는 이유로 대인 접수 거부하는 상황입니다선진입 했기에 피할 곳이 없었고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였고 여유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차량에 왜 안붙었냐라고 따짐이 경우에 과실비율과 경미한 사고라는 이유로 대인접수 거부 중인데 대인접수를 했을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