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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노린재181
우아한노린재18121.06.21

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시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않할때?

얼마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차량은 주차장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이었고 상대편 차량은 20m 전방에서 직진중 이었습니다 사고 후 상대편에서는 미끄러워서 제동이 않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후 사고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측 보험사에서는 아파트 CCTV 확보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것이고 저희는 걱정한것이 없다고 하면서 일단 차령 수리부터 진행하라고 합니다. 저는 보험 회사에서 민사를 진행하면 혹시 저희측에 추후에 돌아올수 있는 피해나 불이익이 없는지 또한 아파트 CCTV 확보를 보험사에서 왜 못하는지 ( 경찰과 보험회사는 서로에게 CCTV 영상확보를 할수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아무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확보가 가능하다면 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공을 않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방문했을때 경찰관은 보험회사에서 공문을 보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경찰관이 요청해야 가능하다는 답변만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왜 이렇게 처리가 않되는지 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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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경찰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월하게 확보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 강력하게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CCTV 등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관련 하여 상대방과 결국은 사실관계 즉 누가 과실이 있는지를 가지고 다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CCTV에 따른 과실 유무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상대방 보험 회사와 우리 측 보험 회사의 소송이 되니 신경 쓰실 것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과실 나오는 정도로 해서 쌍방에 대물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이 많아서 대물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보험료의 할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cctv는 경찰관이 공문을 가지고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관리 사무소 마다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람에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측 보험 회사의 일 처리는 대물 담당자가 송무팀에 사건을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보험사가 일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사법경찰관의 말을 전달하며, 빠른 cctv 확인을 요청하는 등으로 독촉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고, 추후 보험사의 과실을 문제삼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과실 분쟁이 있는 듯 합니다.

    CCTV 만 확보된다면 과실 산정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교통사고 조사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정식 사고 조사를 요구하시고 CCTV 확보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