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분쟁 중인 쌍방과실 사고, 대물 및 대인 보상 합의 요령이 궁금합니다.

​​주행 중 교차로 우회전 구간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로 현재 보험사 간 과실 비율 협상(8:2 또는 7:3 주장 중)이 진행 중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제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 때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법과 향후 대인 및 대물 합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실무적인 팁이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에 대한 과실은 최초에는 각 보험사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을 요할 수 있고 상대방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위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영상은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또는

    사고 장소의 cctv 이기에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에 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최종 과실이 결정되면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대인의 경우 경상이라면 과실과 무관하게

    합의를 보아도 됩니다.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블랙박스 영상보면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 어느정도 과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 질문만으로는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법과 향후 대인 및 대물 합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실무적인 팁이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사실관계가 먼저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내용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지는 검토를 해보고 판단할 문제로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자차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보상에 있어서는 대물의 경우에는 과실이 결정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어 과실이 결정되면 별다르게 처리할 것은 없고, 대인의 경우에는 몸이 괜찮다면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