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주행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상대 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 ​현재 진행 상황: 정비공장 입고 후 수리 중이며, 한방병원에서 대인 통원 치료 병행 중

​궁금한 점:

​상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7:3) 중 제 과실을 줄이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객관적인 자료나 입증 방법이 있을까요?

​향후 합의 시 장해 여부나 향후치료비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 박스 영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근거리 차선 변경 또는

    질문자님의 뒷쪽에서의 차선 변경인 경우로 확인이 되는 경우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의 cctv가 있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그 영상이 없다면 블랙 박스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무과실을 입증하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이 입증이 되고 양측이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분심위와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하겠습니다.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치료비에서도 과실 상계가 적용이 되니

    조기에 합의를 보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변경의 경우 기본 3:7정도 과실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다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블랙박스 영상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상정도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기에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7:3) 중 제 과실을 줄이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객관적인 자료나 입증 방법이 있을까요?

    : 양측의 앞뒤 블랙박스가 모두 있다면 사고내용은 해당 블랙박스만으로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정식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합의 시 장해 여부나 향후치료비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해정도가 어떤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평가를 받아야 하고, 향후치료비의 경우는 사고내용, 사고정도, 치료기간, 치료방법등을 고려한 합의시점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으로 현재 치료중이라면 현재로써는 이를 위해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 휴업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에 대한 세무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