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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확정 전, 상대방 대물접수번호를 통한 수리비 지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고 후 상대방으로부터 대물접수번호를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최종 합의나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가 먼저 완료될 경우 상대방의 대물접수번호로 수리비 100%를 먼저 지불 보증(선처리)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수리비가 먼저 지불된 후, 추후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제가 제 과실만큼의 수리비를 다시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구조인가요?

3. 과실 확정 전에는 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상대방 접수번호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운전한다고 다 사고 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사람간의 일이다 보니, 수학문제처럼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TA[교통사고]의 대부분 과실비율로 다투고 분심의까지 간다면, 통상 3개월이상 걸려서 이런 경우 보험사들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차로 처리 후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계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 백퍼 과실이라면, 자기부담금도 돌려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부담금은 발생될 겁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분쟁시 업무프로세스는 자차처리 후, 과실비율 확정되면, 결과를 통보 받게 될 겁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가 먼저 완료될 경우 상대방의 대물접수번호로 수리비 100%를 먼저 지불 보증(선처리) 받을 수 있나요?

    대물 담보에서 과실 미확정시 선 100%지불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수리비가 먼저 지불된 후, 추후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제가 제 과실만큼의 수리비를 다시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하는 구조인가요?

    위와 같습니다. 이는 조금은 복잡하나 착오로 선보상을 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3. 과실 확정 전에는 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상대방 접수번호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자차로 선처리후 구상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명확한 100% 과실 사고이거나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인 경우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양측의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수리 중에도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기에 일단은 수리를 받아보면서 이후에

    양측 보험사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 보통 과실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물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상대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하기에 과실확정이 안된 상태라면 자차로 먼저 처리하거나 과실비율이 나올때까지 기다립니다.

    신호위반등 확실한 100% 과실사고가 아니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대물 100% 처리를 먼저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