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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오랑우탄48
친근한오랑우탄4823.09.27

교통사고 분쟁위 심의 중 차량수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교통 사고 과실 판단을 분쟁위에서 진행중입니다.

자차수리 비용은 일단 제가 부담하고 향후 보험사통해 처리하는 절차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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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분심에 들어가셨닥도하면 우선 자차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로

    먼저 자차처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출고할 때 100%과실 기준으로 먼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시고

    차량을 출고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향후 과실이 결정되었을 때 과실비율만큼 구상하는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이때 다시 자기부담금을 계산하여 환급분이 있으면 돌려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수리 비용은 일단 제가 부담하고 향후 보험사통해 처리하는 절차가 맞을까요?

    : 네, 분심위로 진행시에는

    어느한 쪽에서 자차로 선처리하고 해당처리금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청구하여 다투는 것으로,

    우선은 자차로 처리하고 추후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구상권 행사로 정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에 과실 문제로 심의 중인 경우 과실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심위가 언제 결정이 될지, 분심위 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소송까지 생각해야 되니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한 후에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