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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듀공148
당찬듀공14821.12.07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와 기간등이 궁금합니다

교차로 좌회전중에 비보호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제쪽 보험사에서 부득이하게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겼는데 이게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요? 불복할경우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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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 산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양측 이나 일방에서 수용이 어려울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하여 판사님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회의 결정사항은 권고사항이므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통상 이를 불복하고 소송으로 과실을 다투는 경우는 드문 일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간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평균 3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 보통은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쟁 조정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간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문 변호사들의 심의를 통해 결과가 나오게 되며 이 결론을 상대방이 인정하면 종결 하게 되나 끝까지 인정을 못하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좌회전중에 비보호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제쪽 보험사에서 부득이하게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겼는데 이게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요?

    :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만으로는 분심위에서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쟁점은 좌회전차량이 신호에 따른 좌회전인지 여부, 양차량의 충격부위, 우회전차량의 우회전 도로의 형태등

    도로의 상황과 도로여건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분심위에 상정된 이상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분심위에 상정되었다면, 각 보험사에서 주장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자료를 제출했는지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불복할경우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

    : 보통 분심위는 1차로는 각사의 대표자간 협의 2차는 소심의 3차는 재심의로 3번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각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양측이 해당 결과를 승복한다면 그걸로 종결되나, 한측이라도 이의를 한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3차인 재심의까지 마무리 되었으나 어느한측이 이의하게 된다면 이후 절차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