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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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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가해자 분심위 신청시 제가 해야 할일이 있나요?

야간에 전 황색 점멸등 직진. 상대방은 적색 점멸등 직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나 경찰은 상대방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서.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분심위에 신청을 했읍니다. 우리 보험사는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기다리 라고 합니다.

질문 1. 전 그냥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질문 2. 차가 많이 박살이 나서. 수리가 2달 ~ 3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 렌트를 한 상태입니다.

기간은 25일정도만 적용 된다고 상대방 보험사는 말하는데. 렌트를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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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심위 신청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고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분심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렌트는 보험사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이고, 만약 추가 렌트가 필요하면 이 부분은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해 그 비용의 반환을 사후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