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중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 비율 및 합의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차로 직진 중 차선을 변경하는 후방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시 저는 정상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면서 제 차량 측면을 충돌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8:2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로 가기 전에 과실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인 치료비 합의와 대물 수리비 진행 절차를 어떻게 병행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심위 가기전에도 양측의 보험사에서 과실을 변경할 수도 있으나 결국 양측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가게 되고 분심위 결과에도 불수용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과실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자차로 선처리한 후 최종 과실이 나오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며

    대인의 경우 가벼운 경상의 경우에는 과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대인 합의에 한해서 치료 후 합의는 가능하며

    최종 과실이 바뀐다고 해서 그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거나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 합의로 마무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로 가기 전에 과실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우선 상대방이 과실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다면 분심위 가기전에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또한 대인 치료비 합의와 대물 수리비 진행 절차를 어떻게 병행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선 과실이 분쟁이 되는 경우에는 대물 즉 상대방 수리비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으며,

    본인 차량의 경우에는 자차담보로 수리비 진행을 하여 분심위로 진행하여 결과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대인의 경우에는 경상환자 즉 염좌진단으로 12급 이하라면 이 또한 책임보험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별다른 방법이 없어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하거나, 분심 결과후 합의를 할수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