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 비율 및 합의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차로 직진 중 차선을 변경하는 후방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시 저는 정상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면서 제 차량 측면을 충돌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8:2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로 가기 전에 과실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인 치료비 합의와 대물 수리비 진행 절차를 어떻게 병행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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