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 없는 서행 중 측면 충돌 사고 과실비율 및 보상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시 저는 교차로에 서행으로 선진입한 상태였으나, 상대방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면서 제 차량의 우측 펜더 및 조수석 문을 충돌했습니다. 현재 양측 보험사가 다녀갔으며, 상대 측은 우측 차 우선 및 동시 진입을 주장하며 50:50 과실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사고현장, 파손부위, 진입거리, 사고당시 속도등을 체크하고 판단할 문제로 블랙박스영상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신호등없는 동일폭 교차로의 경우 양차량이 직진중 사고라면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우측차량이 40%이나, 질문자측의 일부 선진입을 인정하여 50:50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해당 과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 및 가피해자를 구분하시고, 해당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서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서행을 했고 상대방은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상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동시 진입을 주장하는 것도 차량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진입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과실 반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