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산정 억울합니다ㅠ
황색 점멸 신호구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양측 다 황색점멸 신호구간 및 모든방향 제한속도 30키로 도로)
우측차량과실 4, 제차(빨간차) 과실 6으로 상대측 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서행으로 교차로 진입 및 진입할 당시 상대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는 도중 앞 휀다부터 뒷휀다까지 쓸리면서 부딪치게 되었는데 제가 가해자 및 과실비율이 더 높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우측차량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동일조건일때 우측차량 우선권이 가능한거 아닌지요 ㅠㅠ 저는 선진입 주장하고있구요...
과실비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차 및 상대차 파손 사진과 본인 및 상대차 블랙박스 캡쳐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분쟁시에는 어쩔수없이 분쟁조정위원회.즉, 분심위 요청하는 방법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분심위요청시 결과까지 수개월 소요되는 부분은 감안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신호등 없는 교차로(황색 점멸 등 포함)에서 쌍방 직진, 동일 폭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명확한 선진입이
아닌 경우 보험사는 우측 차 우선으로 6 : 4 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다만 분심위나 소송시에는 해당 과실은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의 서행 여부 - 중요한 과실 산정의 요소가
됩니다.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조심을 하여 사고를 예방함이 중요한데 서행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면 해당 과실을 우측차 우선보다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양쪽 모두 황색점멸이라면 우측 차량의 과실이 약간적습니다. (4:6 정도)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이 부분은 충돌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 차량의 속도, 충돌 지점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우측차량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동일조건일때 우측차량 우선권이 가능한거 아닌지요 ㅠㅠ 저는 선진입 주장하고있구요...
과실비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도로교통법상 동일폭 교차로에서 교행중 충돌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통상 기본과실은 4:6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선진입을 주장하나, 상대방의 과속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충돌부위만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양차량이 앞휀다와 앞범퍼로 충돌부위만으로는 선진입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