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산정 억울합니다ㅠ
황색 점멸 신호구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양측 다 황색점멸 신호구간 및 모든방향 제한속도 30키로 도로)
우측차량과실 4, 제차(빨간차) 과실 6으로 상대측 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서행으로 교차로 진입 및 진입할 당시 상대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는 도중 앞 휀다부터 뒷휀다까지 쓸리면서 부딪치게 되었는데 제가 가해자 및 과실비율이 더 높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우측차량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동일조건일때 우측차량 우선권이 가능한거 아닌지요 ㅠㅠ 저는 선진입 주장하고있구요...
과실비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차 및 상대차 파손 사진과 본인 및 상대차 블랙박스 캡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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