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교통사고 과실 문의

양측 다 신호가 없는 작은 교차로 (삼거리)에

(A차)저는 직진 중이고

(B차)상대차는 오른쪽 골목에서 우회전 하려는 도중 제 차를 못보고 그대로 직진해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돌부위는 A차 (조수석 뒷문,쿼터패널,조수석 뒤쪽 휠) / B차 (앞범퍼 좌측)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7:3으로 상대측은 그이상 납득할 수 없다고,,

저는 7:3은 말도안된다 납득할 수 없다 로 조율이 불가하여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분심위에서까지 7:3종결이 나면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절한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에서까지 7:3종결이 나면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절한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 사고내용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중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이나,

    신호가 없다고 하였으나, 양측 도로의 도로폭은 어떤지, 몇차선인지에 대해서는 골목길이라 하여 많아야 1차선으로 보이는점. 충돌부위정도가 체크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진입에 대해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단순 충돌부위가 아닌 사고당시 속도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만약 속도에 분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직진차량의 과실은 20-10% 정도로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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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보아야겠지만 참고사항입니다.

     • 신호 없는 교차로라도 우측에서 진입 차량(B차)은 진입 시 일시정지·서행 의무 큽니다.

     • B차가 골목 → 큰 도로로 진입하는 구조면 더 불리합니다.(사실상 양보의무 강화)

     • 충돌 위치가 A차 후측면(뒷문휀다휠) → 이미 거의 통과한 차량을 들이받은 형태

     • B차 전면 좌측 파손 → 측면 추돌 성격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등 영상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신호없는 삼거리 직진대 우회전의 경우 3:7정도 나옵니다.

    무과실 주장하기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분심위로 간 후 소송을 할 경우 소송시 분심위 결과를 어느정도 참작합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이 우선이기는 하나 서로 서행을 하면서 사고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해 준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블랙 박스와 cctv 등을 확인해 명백한 선진입이 있는지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

    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나 위 내용으로는 분심위에서는 크게 과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시에 판사에 따라서 서행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드물기는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정을 다 거치면 긴 시간이 걸리고 무과실이 아닌 10~20% 차이의 과실은

    보험 처리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