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없는 t자형 삼거리 교통사고 관련 과실질문
T자형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은 좌회전 해서 직진하려고 진행
상대차는 우회전으로 들어와 직진진행중
서행후 차량이 보이지않기에 먼저 선진입후 차량이 진입하는게 보여서 멈춤
상대차는 제차를 충돌 후 사고발생
상대차주분 제 차를 못봤다고 주장중입니다.
아직 보험사끼리 의견이 안맞는다고 과실비율이 안나와서 경찰에 신고접수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과실 몇대몆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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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에서 사고조사가 진행중이라면 사고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없는 교차로의 좌회전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6:4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과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이 적용이 되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산정하여 60 : 40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