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교통사고 과실 문의양측 다 신호가 없는 작은 교차로 (삼거리)에(A차)저는 직진 중이고(B차)상대차는 오른쪽 골목에서 우회전 하려는 도중 제 차를 못보고 그대로 직진해 충돌이 있었습니다충돌부위는 A차 (조수석 뒷문,쿼터패널,조수석 뒤쪽 휠) / B차 (앞범퍼 좌측)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7:3으로 상대측은 그이상 납득할 수 없다고,,저는 7:3은 말도안된다 납득할 수 없다 로 조율이 불가하여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로 넘어간다고 하네요분심위에서까지 7:3종결이 나면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절한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