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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청설모277
산뜻한청설모27724.03.26

(직진가능)좌회전차선에서 직진중 차선변경하는 차와 측면추돌사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선 ( 이어지는 직진 차선 있음 )에서 교차로 진입 후 직진( 좌회전신호 x 직진신호에만 초록불) 중이였는데 옆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을해서 제 차량 조수석 쪽 (뒷자석 중간부터 옆면 전부) 측면추돌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대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정했고

(같은 보험사) 상대방응 근거없이 7:3 만 주장하고

저는 100:0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당시 카메라 있는 교차로여서 저속 주행중이였고 - 50정도, 상대는 제가 좌회전을 할 줄 알았다며 7:3 주장하고 있는데 교차로 진입전에 상대 차선은 실선으로 차선 변경 불가능하며 진입 직후 근접거리에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차선변경을 할 때 측면주시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찰에 진단서는 접수 안했지만 상대는 제가 정식 접수를 하겠다고 해도 그거랑 상관없이 과실 70프로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소송 준비하려합니다.


몸의 피해는 크지 않지만 상대는 책임보험이라 합의금도 작은데 과실까지 저렇게 잡히는거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거의 방치하듯 2주가 흘러갔고 아직도 상대차주와 합의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분심위 안거치고 바로 소송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크지 않은 사고지만 상대는 상대가 사고내고

현정에서 대물만 잡아두고 다음날에 ( 당시 가해자 피해자 판별나기 전) 노면지시위반 또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했다며 ( 본인 위법 해당사항 없음) 대인잡고 입원까지 했어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


보험사가 같아서 개인적으로 소송해야 할 것 같은데

크지않은 교통사고에서의 소송비용도 많이 들까요?

그리고 소송이나 분심위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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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없는 우회전표시만 지시된 도로에서의

    직진은 말씀하신것처럼 금지행위가아니므로 직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맞구요, 다만 교차로 내 진로변경의 기본 과실은 1:9가 기본과실입니다. 차량의 접촉 부위나 진입속도 그밖의 현저한 과실 등에 따라 무과실이 될수도, 3:7이 될 수도있겠습니다.


    제 채널에 올려둔 영상이있는데, 같은보험사면 소송은 당연히 불가하고, 다른보험사라해도 분심위를 거치지않으면 보험사끼리 소송이불가합니다.

    개인소송을하시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차량을 자비로 수리하고 구상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합니다. 청구소가에따라 다르지만 소액민사의경우 소송비용 자체는 크지않겠으나(15만원 내외), 구상금이 발생하기위해선 질문자님이 먼저 지출하신 비용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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