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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좌회전차선)에서 직진 2차선(직진차선)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1차선( 좌회전 차선, 직진 금지 표시선 없음, 직진 유도선 있음)에서 직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선(직진 차선)에서 불법으로 좌회전 한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좌회전 한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했는데 인근 CCTV를 확보해서 확인해 보니 좌회전 한 차량은 교차로를 얼마남기지 않은 거리에서 3차선에서부터 급하게 2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였고 교차로에 다다르자 2차선 오른쪽 끝에서 바로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 한 차량은 2차선에 진입할 때 다른 차량을 뒤에 두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였고 뒷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서 저는 좌회전 한 차량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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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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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고면 상대 과실 100%가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당연히 거기서 좌회전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차선 변경 기본 과실에 2개의 차로를 한꺼번에 넘어온 경우 최소 90% 상대방의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