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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 표시에서 직진(직진금지 표시 없음) 중 교차로 차선변경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고비율을 여쭙고자 합니다.
1. 본인 1차선(좌회전 표시, 직진금지 표시 없음) / 상대 2차선(직/좌 표시)
2. 직진신호를 받고 동시 직진 중 2차선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서 앞차선에서 좌회전 하기위해 미리
차선 변경 중 추돌
3. 본인은 사고 직전 인지하고 경적 및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상대가 좌회전으로 들어오며 멈추지 않아
본인 우측 범퍼와 상대 좌측 뒷범퍼 사고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나 제가 참고해야 할 판례,규정 기타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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