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에서 사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좌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넘어 반대 차선 에서 정차한 상태였고, 현장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횡단보도 부근까지 이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중앙선 침범 적용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려면 명확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주행을 해야 하고 일부 닿아 있다거나 걸쳐져 있는 부분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