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사거리 교차로 A차 좌회전 차선, B차 직진 차선 입니다.
사거리 교차로 신호대기 정차중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면서 A차가 우측 방향지시등 키고 직진차선으로 변경 중 B차량이 끝 까지 밀고 들어와 A차량 조수석 쪽 뒷범퍼 접촉, B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접촉. 앞서 좌회전차선에는 직진금지표시가 없음 이 사고로 볼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파손부위는 경미한 파손이고 육안으로 봤을때 컴파운드로 문대면 지워질 정도인데 대인까지 접수요청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 교차로 신호대기 정차중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면서 A차가 우측 방향지시등 키고 직진차선으로 변경 중 B차량이 끝 까지 밀고 들어와 A차량 조수석 쪽 뒷범퍼 접촉, B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접촉. 앞서 좌회전차선에는 직진금지표시가 없음 이 사고로 볼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 비록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차선변경 금지장소인 교차로상에서 지시위반에 따른 사고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것이라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교차로 진입전 차선변경을 한 것이라면 일반 차선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이 될 것이기에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차선 변경 사고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은 과실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차선 변경한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우측 방향 지시등은 켰지만 차선 변경한 차량의 뒷차에 시야가 가려 직진 주행 차량의 입장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직진 주행 차량은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해당 차선 변경한 곳이 실선인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90%까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과 상대 차량의 속도(과속 여부) 및 전방 주시의무를 잘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