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사려깊은캥거루102
사려깊은캥거루10224.02.14

직진차선 좌회전으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 처리는?

1.

피해차량 좌회전 전용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중


2. 후후행(3번) 좌회전 대기중 차량이 2차선 직진전용 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무리하게 좌회전 시도


3. 마침 좌회전 신호 점등되어 1번차량(본인) 좌회전 시작


4. 교차로 진입과 동시에 상대차량이 불법 자회전(대회전)을 시도하고 있음을 인지


5. 크락션을 울려 사고를 방지하려 했으나 이미 교차로 구간 진입되어 상대차량 반대방향으로 회피


6. 진입대상 차선이 1차로인 관계로 상대차량과의 접촉은 없으나 진입대상 차선 중앙분리대와 본인차량과의 접촉사고 발생


7. 사고를 알리려 했으나 해당차량 초과속도로 도주


8. 위와같은 경우 상대차량에 과실을 얼마나 물릴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