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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구미170
러블리한바구미17023.08.14

직진 대 유턴 차량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유턴차선에서 불법 좌회전으로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거리인 해당 교차로는 무조건 직좌+신호,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어 제 신호에 맞게 1차선에서 주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있지 않은 상시 유턴 차선에서 유턴이 아닌 좌회전으로 목적지를 가고자 한 가해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행하던 곳의 차선은 5차로가 있었고 가해자는 해당 5개의 차선을 횡단하여 목적지로 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유턴차선에서도 완전 앞쪽이 아닌 뒷쪽에서 방향지시등도 키지 않은 상태로 차를 돌리시더니 제 옆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들이 클락션을 울리니 시야에 보이셨던 건지 제 앞에서 가해 차량이 멈추었고 차량이 멈출줄 모르고 급정지가 아닌 감속한 저는 해당 차량의 후미를 받게 되었구요ㅠㅠ
처음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렉카 기사분이 6:4라고 하셨다며 제 차가 괜찮으니 그냥 가자면서 제 차 상태를 못 보게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제차는 앞범퍼를 통으로 갈아야하고 본네트는 판금작업을 해야할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3 상대방 7을 예상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저는 제 차선에서 규정속도 지키고 전방주시했으나 해당차량이 차선 중앙에 정차할 상황을 감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9:1 적어도 8:2는 나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차주분이 유턴차선에서 불법 좌회전 하여 해당목적지로 가려고 한 녹취록, 방향지시등이 켜지지 않은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9:1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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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0 : 70의 과실 비율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며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한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과실은 상시 유턴 80 : 20

    직진차입니다.

    또한 상대가 불법 유턴이 아니라 좌회전을 한 것이 확인이 되고 상대가 제일 앞 차도 아니고 중간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경우면

    상대의 과실이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질문자님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사고였던 경우에는 무과실도 주장해 볼 수

    있을만한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