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 정차중 차선변경 사고 과실여부

1. 저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직진신호가 떨어져 직진 차선으로 방향지시등 점멸 후 저속으로 차선변경하려했고 사진 상 사이드미러로 확인시 변경하려는 차선의 후방차량(사고차량아님)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2. 상대방 차량은 직진차선 주행중 제가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좌회전 차선이기 때문에 실선이기 합니다. 근데 상대방 차량도 정지선 앞쪽에 와서 차선 변경을 해서 사진 상 실선 시작부분에서 차선 변경한걸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방향지시등 점멸 직 후 한번정도 깜빡인 후 주행중이기 떄문에 속도감 있이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상대방은 타이어위쪽 플라스틱 휀다부분 미세하게 긁혔고 저는 오른쪽 라이트 부분에 자국이 생겼습니다(사진으로 식별가능)

4. 상대방은 저희쪽 과실을 100:0으로 생각하고 보험처리 안하는 대신 현금합의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양쪽 다 보험처리로 진행 하자고 하면 100:0은 안나올께 뻔하니 과실비율 맘에 안들면 경찰신고도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고 했습니다.(저희 보험사 전화내용 바탕,저랑은 전화할 생각 없어보임)

5.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자측 주장하는 사고내용은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가 확실하다면, 100:0으로는 처리가 안될 것으로 질문자측 보험사의 내용처럼 경찰서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하시고, 과실분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선 차선변경의 경우 과실이 많습니다.

    특히 정(좌회전)체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한 것이라면 과실이 더 많습니다.

    상대 피해가 크지 않다면 현금 합의도 도움이 될 듯하니 한번 접촉을 해보시고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보험처리하시고 과실조정을 받아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보험 처리를 할 때에 본인 과실이 50% 이상이면 그 과실이 60%나 100%나 할증률은 같습니다.

    위 사고에서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먼저 시도한 것이라면 적어도 질문자님의 과실은 60% 이상은 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큰 금액이 아닌 적정한 금액의 차량 수리비만 요구하면 현금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가 어떠한지와 우리 보험사 측에도 사고 영상으로 정체로 급차선 변경으로

    블박 차량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의를 해 본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