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비율문의입니다

교차로에서 꼬리물기직진차와

저는 정상신호 좌회전상황에서 접촉사고

접촉되는 차선은 내 차가 선진입하였고 상대방이 뒤에서 속력냄.

상대방이 어떤신호에 직진하였는지 아직 모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상대 차량이 어떤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상대방이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자체도 위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앞쪽 차량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상대방 진입 시점의 신호를 확인하려면 양측 블랙박스 영상, 교차로 CCTV, 신호주기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빠르게 요청하셔야 하고,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다투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