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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충분히존경받는자라
충분히존경받는자라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제가피해자라생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양쪽 보험사끼리 합의를 하려고 하나 서로 생각하는 과실비율의 차이가 있어 합의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5대5, 저는 최소 7대3

저는 제가진입하는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해 서행으로 진입하다가 반대편에서 무리하게 좌회전 진입으로 사고발생

제주장 : 불법주차로 인해 중침은했으나 중침요건에해당하지않는상황이며, 상대가무리하게 진입으로인해 회피하려고 오른쪽으로 핸들을꺾음, 사고직전 1초가량정지, 상대방도최회전하기전 분명불법주차인지가 가능한 상태이며, 야간으로 라이트가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상대도 크게돌지않고 중앙선침범하여 좌회전 진입후사고발생

과연 과실비율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제가피해자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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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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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보험사는 단순히 교행 중 사고로 50 : 5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고 질문자님과 질문자님 보험사는

    사고 이전 질문자님이 정지한 점, 직진 차량 우선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과실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도 불법 주차된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전에 확인이 되었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였으면 질문자님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정지할 수 있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주장을 해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연 과실비율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제가피해자라 생각합니다.

    : 우선, 질문자측이 주장하는 7:3은 교차로내 사고로 직진중 차량과 좌회전차량간 사고일 경우의 통상 과실입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사고장소는 교차로내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은 상대방도 5:5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가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은점, 사고전 1초정도 정지는 정지로 보지 않고 운행중으로 보는 점, 상대방도 소좌회전을 한점등을 고려해 본다면, 과실은 4:6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보는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

    계속 분쟁이된다면, 자차 선처리 후 분심위 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정리를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