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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진심달달한판다
진심달달한판다

교통사고 피해자 조치 방법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절대 100:0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동일 보험사여서 소송가지 않고 분심위에선 100:0이 쉽지 않은 점을 노리는것 같습니다.

* 교통사고 상황

8차선 도로 직진중 상대차량 이면도로에서 튀어나오며 제 차량 측후방을 추돌하였고, 대기중이던 차량 사이로 끼어들기 위반(시야확보어려웠음)하여 진입하며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최선의 조치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경찰 사고 신고 조치 전이며, 주행중이던 상태로 충격받아

현재 디스크등 통증이 심한 상태로 휴유증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100% 과실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오히려 과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하여 범칙금과 벌점 물게 하겠다고 의사를 전한 후 과실을 조정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최선의 조치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이런 경우 가장 편한 방법은 분심위에서 결정을 받는 방법이 가장 편하긴 하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시 상대방에게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될것으로 안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볼수 있으나, 안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및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후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가 필요하나 분심위로 가기가 애매한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시 실익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